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대상
임대주택건설시 용적률 120% 완화
내달 27일까지 우편·전자우편 접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서울시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했다.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가구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