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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1988년생 30대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를 89억원에 구입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타워팰리스는 초고층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다. A씨가 구입한 복층구조의 전용면적 407㎡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내에서도 몇 채 안되는 일종의 ‘펜트하우스’다.
A씨의 이 아파트 구입자금은 전액 대출에서 나왔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A씨는 89억원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본인이 보유한 현금이나 상속, 증여 자금 등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현행 국내 규제상 타워팰리스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값의 100%는 대출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실제 소 의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도 전혀 없었다.
A씨가 9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대출로 살 수 있었던 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대출 규제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대출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고 영업하는 은행에 국한된 것으로 해외에 있는 현지 은행을 이용할 때는 적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은행이라도 국내에 지점이 있다면 국내 법을 따라야 하지만 현지 은행에는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해외 현지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는 내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며 대출을 계속 옥죄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국인들이 자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것을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인지를 살펴보는 허가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