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유지…모임인원은 4명으로 완화

박진환 기자I 2021.08.20 10:35:19

최근 1주일간 하루 41.6명씩 확진 나오면서 방역기조 유지
사적모임은 18시이후에도 4명 허용 …3생활치료센터 개원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대전시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5일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00명대를 넘어섰고, 대전에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신규 확진자는 15일 31명, 16일 33명, 17일 34명으로 사흘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지만 18일 49명에서 19일 오후 6시 기준 41명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41.6명꼴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4차 유행 규모가 워낙 크고, 감염 속도가 빠르고 높은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가 우세종(85%)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내달 말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대전시는 시청 광장 임시선별 검사소 설치, 100인 기동대 가동 등을 통해 24시간 안에 확진자를 확인해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시민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국군병원에 96개 감염병 전담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18일에는 서구에 555병상 규모의 제3생활치료센터를 개원해 모두 839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달 초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75.1명에서 19일 41.6명까지 떨어졌지만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목표치인 30명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상황과 충청권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확진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전시는 확실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며,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된다. 오후 10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