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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초기 일반인 및 법인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을 먼저 부여하기 시작했다.
복권법 위반 행위별 적발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제3자 판매행위)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현행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 성립요건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인해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법에서 범죄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확히 해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3자 판매 알선자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알선행위 역시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해 기존에 시행 중인 제3자 판매 근절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