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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사업현황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6가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환경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유사한 정보를 이중으로 공개해야하는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정보공개 대상 정보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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