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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 금지·제한 103곳…사우디, 다시 입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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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03.08 15:34:37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37곳
한국발 입국자 격리하는 中 지방정부 19곳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이 103곳에 달하는 가운데, 8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3개 국가·지역으로 전날과 같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가 정부 설득으로 관광비자를 제외한 취업, 사업, 상용, 가족방문 등 기타 비자 소지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다시 아예 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43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곳은 호주, 터키, 싱가포르 등 37곳이다.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6곳이다.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던 일본은 7일부터 경산시와 안동 등 다른 경북 일부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9일부터는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 검역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허난성이 추가되면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는 지방정부가 19곳으로 늘었다.

나머지 45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일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8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일본으로 가는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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