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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10일 ‘비트코인 기술개요와 활용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사 기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으로 활용될 수 있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현재 온라인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원지법에서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4)씨에 대해 검찰은 부당 이득 중 14억원가량은 현금, 나머지 5억원가량(지난해 4월 기준가)은 216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과 비트코인에 대해 각각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안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현재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이전보다 8배 오른 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정리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수사에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