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법정行…'공관병 갑질'은 무혐의(종합)

김관용 기자I 2017.10.11 09:34:50

軍 검찰,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검찰 "고철업자로부터 향응 접대 받아"
"청탁받고 대대장 보직 심의도 변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11일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선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장은 고철업자인 A 씨에게 2014년경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해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고는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았다는게 군 검찰 판단이다.

특히 박 대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장으로 보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 사단 보직심의 결과 B 중령이 이미 다른 대대장으로 분류됐음에도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 사업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이 포착돼 지난 달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21일 군사법원이 박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2004년 5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13년 만의 현역 대장 구속 사례가 됐다.

군 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이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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