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판정(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제외)을 받은 환자나 보호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병원, 의사 등)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