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일 “실사 후 실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할 정황이 밝혀지면 회계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며 “감리는 말 그대로 기업 자체를 다 뒤져보는 작업인 만큼 그 자체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대우조선해양이 의도적으로 부실을 숨겼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회계감리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 대우조선해양이 3조 318억원의 적자를 낸 것에 대해 ‘빅배스’(Big bath·대규모 누적 손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회계수법)인지 ‘분식회계’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감리는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되므로 표본감리대상 선정, 검찰의 조사의뢰, 신빙성 있는 회계부정행위 제보 등에 한 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며 “상반기 실적이 공시되고 실사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계감리를 시행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검사에 대해서도 “아직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대우조선해양 실사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산은은 감사원 감독을 받는 기관인 만큼 금융당국이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사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알고서도 은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이 산은 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