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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평의사회장 "의료분쟁, 의료사고 보험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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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4.11.23 19:09:37

사고 책임 의사에 집중, 부정하고 숨길 수밖에 없어
방어진료 우려 높아져,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심화
자동차보험과 같은 사회적 해결 시스템 도입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 신해철씨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료사고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동욱(45·사진) 대한평의사회 회장은 수년 전부터 일관되게 의료사고 보험의 필요성을 전파해온 인사다. 대한평의사회는 올해 초 개업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의사 단체다.

최근 만난 이 회장은 “고 신해철씨 사건을 보면서 의료사고 보험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사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배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순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밝힐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의료사고임을 부정하고 사실을 숨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이 의사 개인에게 사고 책임이 집중돼 있는 의료분쟁 시스템으로는 의사와 환자의 갈등만 커질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사고가 이슈가 되면 의료현장에서는 ‘방어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그는 “요즘처럼 의료사고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 두통환자가 오면 MRI를 찍게 한다.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과잉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니면 큰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중한 환자나 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한 진료를 회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과잉진료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짊어지거나 동네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대형병원으로 가야하는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가 제안하는 의료사고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원리다. 의사들이 보험사에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는 보험사에서 이를 납부하는 것이다. 사고를 낸 의사에게는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을 주면 된다.

이 회장은 “이렇게 되면 의사가 굳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훨씬 더 수월해 진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업자는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처럼 의사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 중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도 함께 제안했다.

이 회장은 “지금과 같은 마녀사냥이 해법이 아니란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회적 해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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