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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강제동행명령 요구는 위법‥합의 없다"

김정남 기자I 2013.07.31 12:04:5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국가정보원의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청문회 출석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합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금껏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 어제 보낸 합의서 초안에서 처음 얘기했다”면서 “지금 동행명령장 얘기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것 없다는 판단하에 국정조사를 발목잡고 장외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세훈 원장한테 보고받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으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겠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대통제중심국가에서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보고를 받는데 각 부처에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을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과 권 대사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과 관련됐는데 갑자기 댓글사건 증인으로 신청하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증인 철회해주면 같이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결국 협상용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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