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단기과열 완화를 위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 감시인력을 확충해 근거 없는 풍문 유포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기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의 핵심은 테마주 등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은 주가 뿐만 아니라 거래회전율, 변동성 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동된다. 현재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으로 과거 40일 이동평균 기준을 설정한 후 주가 30% 이상, 회전율 500%이상, 변동성 50% 이상 증가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열 완화 조치도 강화된다.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에는 1일 매매거래정지 외에 3일간 단일가매매 조치가 추가된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이 유입될 때마다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3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단일가매매를 통해 단기 수익을 쫓는 단기 투기수요와 미확인 정보에 의해 과열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또 단기 이상급등 종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은 주가조작,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대량매도와 내부자거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300여명 수준의 신규 인력을 투입해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 행위를 24시간 상시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에 관한 루머 생성·유포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해 인터넷 포털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고발·통보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장의 조치권을 활용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의결등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