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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모범 가맹본부 인센티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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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기자I 2012.04.26 11:00:55

가맹본부 "모범거래 기준 편파적" 지적
공정위원장 "업계 다양한 의견 듣겠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규제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만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모범 가맹본부를 정해 표창하거나 조사할 때 이를 참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인식차가 뚜렷했다. 특히 가맹본부 업체들은 최근 공정위가 내놓은 모범거래 기준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월 초 재단장 비용 부담, 500m 내 개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과·제빵 분야 모범거래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인테리어는 전적으로 가맹점주의 자산으로 귀속되는데 가맹본부가 재단장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가맹 사업의 해외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 가맹점주들 이 같은 모범 기준을 알고 (비용 부담을) 요구한다면 매우 난처하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가 점점 세계화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의 법을 가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테리어 재단장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모범기준을 마련했고, 해외 진출할 때 국내와 같은 규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외국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려는 추세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 가입 비용에다 로열티까지 요구하면 가맹점주로서는 이중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려면 본부와 가맹점의 공생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규제 일변도로 가지 않고 업계와 전문가, 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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