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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도 `장기요양보장제도` 혜택 받는다

온혜선 기자I 2008.08.06 14:00:00

정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중증장애인도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통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만3세 미만의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3세 미만의 영아는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지상파방송 4사(KBS, MBC, SBS, EBS)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을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장애인고용 장려금도 고용 장애인의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외에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009년부터 3%로 상향조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케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다가구매입 물량을 올해 안에 7000호까지 늘리고 기존주택전세물량은 2009년까지 1만3000호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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