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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며, 지급여력 금액은 대주주 출자금 등을 기반으로 한 기본자본과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되는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신한EZ손해보험은 금융당국에 디지털 보험사의 사업구조를 반영한 킥스 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양사는 기본자본 비중이 높은 디지털 보험사에도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킥스 권고기준(130%)을 적용하는 것은 자본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전성 규제를 개편하고 있다. 내년 기본자본 킥스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보다 기본자본 중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양사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해 기본자본 비중이 높은 디지털 보험사의 특성도 현행 킥스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보완자본을 확충하며 킥스를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디지털 보험사는 대주주 출자를 통한 기본자본 중심으로 성장해 자본조달 구조 자체가 다르다. 양사는 이러한 자본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킥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신한EZ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경과조치 적용 전킥스는 각각 167.97%, 210.91%로 금융당국 권고기준인 130%를 웃돌고 있다. 지급여력금액 가운데 보완자본 비중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34.4%(416억원), 신한EZ손보는 1.5%(17억원)다. 경과조치는 2023년 킥스 도입 당시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위험 추가와 신뢰 수준 상향 등에 따른 자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한시적 제도다.
양사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첫 번째 배경은 금리 하락 가능성이다. 킥스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구조여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늘어나 킥스가 낮아질 수 있다. 디지털 보험사는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을 활용한 자본 확충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금리 하락 시 자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업 확대 역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디지털 보험사는 현재 대형 보험사보다 보유계약 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계약을 확대하면 요구자본도 함께 증가한다. 성장 과정에서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킥스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추가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업모델을 반영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러닝·축구·클라이밍보험 등 생활밀착형 미니보험과 실속형 치아보험, 공황장애보험, 독감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EZ손해보험도 골프·아웃도어·등산 등을 보장하는 미니생활보험과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등 디지털 특화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이 같은 상품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성장 단계의 디지털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킥스가 낮아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보험사의 자본구조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성장 단계에 있는 디지털 보험사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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