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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지역 편중과 불명확한 반려 사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중 4곳이 영남 지역에 지정된 사실을 들어 지역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당시 권 의원은 “중기부는 8개 지자체가 자진 철회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들이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중기부가 허위 보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추후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중기부는 권 의원실에 “특구계획 철회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략적·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법 취지에 맞게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실현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지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