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 대 7에서 2 대 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련’과 ‘운영’으로 평가 항목도 분리했다.
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차기 평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현행 실태 평가는 금융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별도 실태 평가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 피해·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 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계량 평가에는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 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비계량 평가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전산 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도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해 횡령·배임 등 일반 금융 사고와 똑같은 비중으로 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등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됐을 때에도 감점을 받는다.
금감원의 2주기 실태 평가 대상은 은행 16곳·보험사 25곳·금융투자사 10곳·저축은행 9곳·여신전문금융사 14곳 등 총 74개다. 올해 26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6곳, 22곳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5~10월 평가를 실시한 뒤 12월 중 금융 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은 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산정된다.
금감원은 실태 평가 결과 공표 5일 전 예상 평가 등급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흡 이하’ 금융 회사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 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등급 금융 회사엔 그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이날 제도 개선 설명회에는 74개 금융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2주기 실태 평가는 금융 회사가 금소법 시행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의 실질적 운영과 내실화 유도에 주안점을 둔다”며 “최근 문제가 된 H지수 연계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