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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인터넷 지도로 1, 2차선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했다. 이어 염가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단기 렌트하고 단기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사전에 물색한 교차로 2차선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들은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과실이 90~100%로 산정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위세를 과시해 상대 차주들이 사고 경위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사고를 접수해 상습적인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 판단하고 ‘공소권없음’ 처리했으나, 검찰은 한 해에만 사고를 3번 당한 피고인(기록상 교통사고 피해자) 의 진술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조직의 진상을 드러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로 암장될뻔한 사건을 충실한 기록검토와 끈질긴 수사로 전모를 규명해냈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철저하게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