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CFD, 주가조작과 시장교란 뇌관…중단 고려해야"

김인경 기자I 2023.05.01 16:16:00

대주주 지분매도 및 금융당국 늑장대응 진상규명 요구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1일 금융당국에 차익결제거래(CFD) 중단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투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주가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발생한 주식시장의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한투연는 CFD 문제점으로 △주식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고 △매수를 해도 외국인으로 표시돼 신분세탁용으로 이용하며 △보유하지 않는 매매 특성으로 5% 지분 공시 회피하고 △반대매매에 취약한 구조이며 △익명에 의한 주가조작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깜깜이 공매도로 시장 교란을 한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어 “CFD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시가총액 8조원 내외를 증발시키고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투연은 필요시 연기금을 조사하고 CFD를 완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다.

한투연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폐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감춰진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 이번 CFD 사태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대주주의 지분 매도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범죄 발생 후 사후약방문은 투자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등 금융당국 간 협업 체제를 구축한 뒤 지난 20년 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백서를 발간하고 백서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실무 현장에 응용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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