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인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30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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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SK쉴더스는 조합에 소속된 9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4시간 촬영, 60일 저장 가능 등 환경부가 고시한 규격에 적합한 영상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보안 컨설팅을 비롯해 무인 경비, 출입 보안 등 보안 서비스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호 SK쉴더스 전략사업그룹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합에 소속된 회원사는 환경부가 고시한 규격에 맞는 영상 보안 솔루션을 적시에 설치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사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폐기물 재활용 업계가 정부 추진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 SK쉴더스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업계와 보안 서비스 업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