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장을 가야 하는 회사원 이 모씨(35)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와서 난감했지만 곧바로 ‘정부24’앱을 실행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위·변조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국내 편의점 4개사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과 교부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을 제공한다. 특정 물건지의 세대정보(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하고 있어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전입세대 열람의 근거 규정을 상향 입법해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과 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과 관련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