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과대포장 막는다”…서울시, 추석 앞두고 집중 점검

김기덕 기자I 2021.07.30 11:15:00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집중 점검
제과류·주류·화장품류 등 대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 및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 및 과대 포장 단속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시는 또 올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포장은 △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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