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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법안 제29조 2항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공공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 더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서울대병원 등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둔 셈이다.
안 대표는 “불공정과 반칙의 문제를 넘어,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양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다른 걱정 없이 생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불공정 문제까지 만들어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느냐”라며 반문했다.
안 대표는 위기일수록 국민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전쟁에서 한마음이 돼 싸우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적전분열이며, 이적행위이다”라며 “코로나와 싸워야지 왜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과 싸우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한 의사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것을 지적한 말이다.
현재 정부와 의사계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갈등 양상이다. 정부 방안을 반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