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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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혀, 향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기여금과 총량제 등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