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4월 6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74.6% 수준이었지만 3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1월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71.2%까지 내려앉았다.
그 중에서도 1년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만 하더라도 대전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4.3%로 인천 다음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68.0%로 1년새 6.3%나 하락했다.
특히 대전 중구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였지만, 올해 1월에는 64.9%로 1년새 무려 9.8% 내리막을 탔다. 이어 대전 서구에서도 같은 기간 76.2%에서 68.1%로 8.1% 하락했고, 유성구 역시 71.9%에서 65.0%로 6.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대전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924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067.1만원으로 15.49% 뛰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전 3.3㎡당 아파트 전세가는 689.4만원에서 726.2만원으로 5.34% 오르는데 그치면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크게 벌어져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3단지’ 전용 84㎡의 경우 작년 1월 4억 9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1월에는 1억 오른 5억 95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전세가격은 지난해 2월 3억 2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2월에는 3억 5000만원으로 전세가가 25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치솟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따라가질 못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광주와 울산도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 새 각각 2.1% 1.6% 하락했다. 지난해 1월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은 72.5%이었지만 올해 1월 70.4%로 내려앉았고, 울산도 70.9%에서 69.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20일 정부는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강화시키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매매 전환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커져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가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전과 광주의 갭투자 시대도 저물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