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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 진단체계를 ICT 전반으로 확대해 연관 생태계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ICT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대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미흡, 이용자 피해 빈발,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미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하였으며,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산업 영역의 구분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진단하면서 “반면,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Gateway)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동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해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쟁상황평가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로 압도적인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 등의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 △이용자 권리 규정 신설 및 이용자 보호 우수사업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체계 확보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뉴노멀법 발의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국가적 당면 과제인 ICT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