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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호 댐·저수지 및 현수·사장교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해 기록, 저장, 처리하는 장치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진설계가 됐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해 재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청사에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5개 구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 혹은 내진보강 되지 않은 곳은 종로구, 중구, 광진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10개 구에 이른다.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기록일지를 확인한 결과 계측기의 운영관리가 소홀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관악구, 금천구 등의 계측기에서는 지난달 12일 경주지진 때 기록이 남았지만 강남구청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난달 13일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허술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며 “법에 따라 지진대비 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지진 발생 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은 총 28개소이며 이 중 13개소는 설치를 마쳤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전 대상에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 내진설계가 안 된 자치구 청사에 모두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