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자 의무 출자비율 50%로 완화

박종오 기자I 2015.04.07 10:00:1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만금 개발 사업 시행자의 법인 의무 출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내용의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투자자 등이 함께 새만금 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의무 출자 비율이 현행 100%에서 50%로 낮아질 예정이다. 중·소규모 개발 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때 사전 심사만 받으면 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특 1등급 이상인 호텔과 5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새만금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취업 지원 대상자나 고령자에 대한 우선 고용 제도를 일부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근로자에게 무급 휴일을 제공하고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 또는 연장하는 것도 허용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국가가 외국인 의료 시설 등 편의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 지역의 토지 용도도 업종 중심으로 8종으로 구분했던 것을 농업과 산업·연구·관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지 등으로 단순화했다. 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새만금 사업지의 행정 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속 지자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고, 관광숙박업 등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일부 인허가 업무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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