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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원안처리는) 야당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 양심과 정의 문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골자다.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법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현재 입법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최근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김영란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정청탁의 범위와 공직자의 범위 등 법안내용을 두고 의원들간 입장차가 첨예하고,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부담스러운 것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노 의원은 “김영란법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묵인 하에 입법과제에서 사라졌다”면서 “법의 유불리를 떠나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해내야 한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누구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넘어간다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만 처리하고 넘어가면 이젠 ‘국회 문 닫아라’ ‘야당 해체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게(당 지도부 차원의 입법추진) 안된다면 의원총회에 붙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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