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야당이 단독 소집한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부터 시작됐으나 첫 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일 오후 11시59분에 단독으로 소집 요청한 이번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합의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 원내대표 간 재재합의안 거부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안 추인에 실패하면서 임시국회 개의가 힘들어졌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실시, 국회를 빠져나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감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데, 세월호특별법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과 국감을 연계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하기로 한 분리국감이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실시된다. 이 때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상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의결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매년 실시하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