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일 전라북도 지역의 순창군청, 21일 남원시청, 22일 장수군청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주민의 고충·애로를 해소하는 국민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8개 분야로 편성해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주민의 고충·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부패·공익침해 신고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후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담양, 곡성, 정읍, 임실, 진안 등 인근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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