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중기 적합업종 이번엔 합의될까

이승현 기자I 2013.04.29 11:43:24

역세권은 ‘NO’, 다중복합시설은 ‘OK’..내일 마지막 회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음식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부 논의가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0일 최종 회의를 앞두고 대기업과 영세중소상인, 동반성장위원회 간 마지막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쟁점은 대기업이 매장을 출점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와 다중복합시설의 규모다.

동반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초 중소상인은 반경 25m 이내, 대기업은 500m 이내를 각각 의견으로 내놨으나 지금은 대기업 측이 200~250m까지 한발 양보한 상황이다. 동반위는 100~150m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역세권 범위 기준은 100~150m가 유력하다”며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이나 친 중소기업 바람의 여파로 대기업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 측은 역세권 범위를 너무 좁힐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200m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역세권을 반경 100m로 좁히면 그 안은 프리미엄이 붙어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며 “일부 부동산업자들만 혜택을 보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역세권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외식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다중복합시설의 규모는 애초 대기업은 3300㎡ 이상을, 중소상인은 3만㎡ 이상으로 큰 간격이 있었으나 논의를 거쳐 대기업 측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연면적 2만㎡, 식품전문 중견기업은 1만㎡, 외식전문 프랜차이즈는 5000㎡ 이상의 건물에만 매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시돼 있다. 이 안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어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두달간 논의를 해 왔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커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일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업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세부 논의는 30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되고, 여기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놓게 된다. 최종결과 발표는 5월 10일, 시행은 6월 1일부터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