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축물 실내온도 기준 마련

강경지 기자I 2012.05.10 11:17:07

여름철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하는 에너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여름철 서울 지역 건축물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너지 조례 개정안은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문화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냉난방 온도를 하절기(6~9월) 26℃이상, 동절기(11~3월)는 20℃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물 실내온도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서울의 주요 건물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도시’도 건설한다.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면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5%에서 1%로 낮춰줄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운동도 한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 이상의 400여개 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를 유도해 20%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동 등 일부 업체가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과다 소비업소를 집중점검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가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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