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도한 욕심이 換피해 불렀다"

김세형 기자I 2008.05.21 11:54:53

수출보험공사, 中企 환변동보험 피해 주장에 반박
"과도한 베팅 때문에 피해 발생"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 때문에 환율 상승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자 환변동보험을 팔아온 수출보험공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수보는 환변동보험이 순수한 환헤지상품인 데도 기업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과도하게 베팅에 나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보는 21일 "환변동보험은 선물환과 같은 구조의 순수한 환헤지상품으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의 KIKO(Knock-In, Knock-Out)와 같은 투기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수보로부터 보장환율을 제시받고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선물환을 매도하면) 수보는 이를 받아 은행에 선물환을 그대로 매도하는 상품이다. 수보의 보장환율이 결제환율을 밑돌 경우 수보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익(보험금)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업체로부터 환수금을 받아 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즉, 특정업체가 5%의 마진을 예상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율하락시 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5%의 마진은 보장받는다. 그러나 환율 상승시 예상마진 5%를 웃도는 순이익은 환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보는 "환수금은 수출업체가 가져가야 할 이익이 아니라 환율변동 위험으로부터 마진을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라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설계돼 있는 은행권의 KIKO와 같은 투기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수보는 이어 최근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업체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수출 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환변동보험에 베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보는 "이용업체의 이용편의와 제도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시 실제 수출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수출금액의 일정 부분 혹은 초과분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중장기적인 원화 강세를 예상한 환변동보험 이용업체들이 실제 수출거래액을 초과하는 보험가입을 통해 과도한 환차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수보는 특히 "이용업체들이 예상과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손이 늘어나자 보험 추가 가입을 통한 물타기를 시도했고 환율 상승은 계속되면서 환차손은 더욱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조사대상 174개사 중소기업들의 46.8%가 환변동보험을 환헤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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