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좌동욱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민간근로자들도 주5일 근무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등 민간근로자 18만여명이 주 5일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같은 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에 들어감에 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민간근로자들도 주 5일제를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토요일에도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일반행정기관의 경우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경찰청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은 기관별로 인력 재배치와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통해 휴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올해 전체 근로자의 30% 안팎이 주 5일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