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기획사, "벅스 압박 수위 더 높이겠다"

정태선 기자I 2003.10.02 11:21:15

"기존 발표곡도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피해보상 협상도

[edaily 정태선기자] 전일 법원의 가처분 수용으로 기세가 오른 주요 음반·기획사들이 벅스, 맥스MP3, 푸키 등 승인받지 않은 음원을 사용한 온라인 음악포털들에 대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2일 주요 음반·기획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디지털음원 권리자모임의 함용일(YBM서울음반 대표)대변인은 "법원이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벅스가 1만여곡의 최신곡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신청 결정 이후 발표된 곡들에 대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음반·기획사들도 별도로 벅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벅스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곡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벅스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15만여곡 가운데 최신곡 1만여곡의 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법원의 추가 결정이 나올 경우 서비스하지 못하는 최신곡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최신곡 서비스 중단에 따라 존립 위기에 몰린 셈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 부장판사)는 전날(1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및 에스엠(41510)엔터테인먼트 등 13개 음반기획사가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무료음악 서비스 업체인 벅스를 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 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악파일이 벅스 서버에 저장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사실상 음반복제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음반에 들어있는 음악을 컴퓨터 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과정도 프로그램에 의한 기계적 변환이므로 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벅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반·기획사들은 이날부터 벅스를 제외한 맥스MP3, 푸키 등 유료 서비스업체 9곳이 회원사인 한국인터넷 음악서비스사업자협회(KAIMS)와 승인되지 않은 음원의 무단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수준 및 음원의 승인조건 등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다. 함 대변인은 "벅스가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음악은 저작인접권을 가진 업체에 승인 받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추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음반기획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