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적기시정조치 은행수준으로-금감위

김희석 기자I 2002.11.19 12:00:10
[edaily 김희석기자] [전업카드사 현금서비스 미사용분도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기업구매카드 결제액을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한도 적용][5일이상 연체정보 전카드사 교환]

신용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되며 전업카드사도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1%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한다. 또 기업구매카드 결제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규제되고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도 투명화 된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과 이자율이 계속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드회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강화 ▲카드회사의 급속한 현금대출 증가억제 ▲여신전문금융업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이다.

우선 적정시정조치의 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과 "경영실태평가등급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현재 조정자기자본비율 7%미만~ 4%인 경영개선권고 요건이 8%미만~ 6%로 강화된다. 경영개선 요구는 현행 4%미만~ 1%인 경우에서 6%미만~ 2%로, 경영개선명령은 1%미만에서 2%미만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이와함께 부실심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신설키로 했고 "경영개선요구"수준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조치의 하나로 "신규회원모집중지" 및 "자금차입제한"등의 조치를 적극 고려키로했다.

또 전업카드사에 대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겸영은행의 경우 지난 3분기부터 시행중이다. 증가추세에 있는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 기간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상응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조정자기자본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실질적으로 대출성격에 해당하는 채권매각 분과 ABS자산의 일정부분(예 20%)을 총 자산에 포함하여 산정키로했다. 추정손실로 분류된 6개월이상 5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손상각 처리토록 지도키로했다.

금감위는 또 기업구매카드 결제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통해 현금대출비중 50%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 범위내) 적용대상 여신의 범위에 계열사에 대한 기업구매카드 결제액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한 것.

변칙적인 방법으로 현금대출 비중규제를 회피하고 계속 현금서비스를 급증시키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키로했다. 현금대출비중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의촉구 후 반복 위반시에는 업무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카드회사들이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도 투명화 된다. 카드회사들이 카드자산을 형식적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는 경우 이 대금도 사실상 연신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는 은행의 여신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인 여신한도 등의 적용을 받도록했다.

금감위는 신용카드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스스로 시정할수 있는 신용카드업 자율규제안을 시행하며 5일이상 연체정보(10만원이상)을 전 카드회사가 교환할수 있도록 유도키로했다.

또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신용정보 대상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추가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공익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업계전체의 의사를 대변할수 있도록 유도키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이두형 감독정책2국장은 "카드사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카드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카드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 등 금융시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두형 국장은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카드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중에 필요조치를 완화하고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