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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마약합동수사과는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방공소청이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서울 주거지에서 전문 시설을 갖춰두고 수년간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합동수사과는 개청 후 A씨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벌인 뒤 이달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마약합동수사과는 전국 지방 중수청 중 유일한 마약류 합동수사 전담 부서로 종전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 뒤를 이어 신설된 조직이다.
중수청, 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 43명 규모로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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