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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설립된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이른바 ‘염전노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2021년 장애인 노동자의 폭로 이후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고 국내 인권단체들은 이를 미국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번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졌다.
CBP는 태평염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약성 남용 △사기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노동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동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 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최근 조처라고 CBP는 설명했다. 또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은 시장 가치보다 낮게 판매돼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며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 봤다.
피트 플로레스 CBP 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수전 토머스 CBP 무역국장 대행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