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이지현 기자I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차상위 아동도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비율 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시 연령별로 C형 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C형 간염 검사를 56세 대상으로 신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지=게티이미지)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인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더불어 간암의 주요 원인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B형간염은 지난 1995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도입돼 유병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현재 만 40세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돼 관리 중이다.

반면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으로 예방 백신은 없지만, 경구용 치료제를 8~12주간 복용할 경우 98~99% 완치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그간 C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체계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내년부터 만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까지 확대했다.

20~34세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의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20~49세 남녀 모두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도 생애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는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액의 2배(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당초 만 12세 이상 시설보호·가정위탁 보호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부터 가입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도 원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심정지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등도 가능해져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재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은 현재 1%에서 새해부터 1.1%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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