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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상품권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별도관리하고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상기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이 부분 조항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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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은행이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할 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지 내용에 포함토록 해 고객이 변경 전·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 게시·통지 기간이 같은 조 내에서 ‘30일’, ‘1개월’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던 것을 개선해 ‘1개월’로 통일했다.
또한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