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를 맡고 있는 B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구연경 대표의 A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구 대표는 A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 구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