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선순환 촉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하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췄다. 또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도록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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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내렸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완화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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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 출연연 연구자가 R&D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였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계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추가 성과를 만들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