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타임오프 제도라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타임오프 제도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장관은 “이처럼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운영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하반기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으며 사업체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기록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상습적, 고의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감독한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업장이나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집단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