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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자산거래소, 경보제 시행…소수계정 집중거래 포함

임유경 기자I 2023.07.04 11:07:56

가격 급등락·가격차이 등 5가지 유형의 경보제 도입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격 급당락 경보는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이 50% 급등 혹은 급락한 경우 내려진다. 거래량 급등 경보와 입금량 급등 경보는 최근 1~10일 동안 거래량과 입금량이 각각 100~300% 이상 증가한 경우 발령된다. 또 가격 차이 경보는 최근 특정 시간 동안 시세가 글로벌 평균을 보여주는 코인마켓캡과 5%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나온다.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는 최근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매수·매도 관여율 40~80% 이상일 경우 내려진다.

구체적인 적용 수치 및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의 차이 등을 고려해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를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작년 6월경,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닥사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경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진다.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하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김재진 닥사 상임 부회장은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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