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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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남자친구가 입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사실이 무서웠던 A씨는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고,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아이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그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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