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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총 2025명에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4년간 사유지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7만 6000여건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사유지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점령하면서 주차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사유지 내 불법주차를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 재산에 공권력이 나서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사유지 불법주차 행정력 집행근거 필요성에 대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단속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5%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불법적치물 단속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1.5%로 나타났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근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주택 신규공급 시 주거면적 외 선택사항으로 주차장면적 별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5%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전용면적기준과 상관없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92.6%였다. 또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시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되, 세입자 등 서민 생계용 차량구매 시에는 지자ㅊ장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1.9%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