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보편적용만 강조…기여 형평성 확보돼야"

한광범 기자I 2021.07.08 10:00:00

김근주 노동연구원 소장 "적용확대, 최종목적 아니다"
"급여수급 아닌 취업전환 목적…근로 유인 드러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위기 대응성 강화방안 필요"

(그래픽=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8일 발간된 재정동향 7월호에 기고한 ‘코로나19 위기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계획을 발표했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2개 업종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소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에선 보편적 적용만 강조되고 있다”며 “새로운 대상을 고용보험 체계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노무제공자(자영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용 대상 확대는 보편적 고용보험 전환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은 가입과 급여 체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보편적 고용보험의 모습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 확대로 대변되는 적용의 보편성은 물론 실질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보장수준의 적정성, 고용보험기금 전체적 차원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책적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고용보험은 보충성 원칙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다. 급여 수급보다 안정적 취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며 “고용보험 체계 전체에서 근로로의 유인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악의적 반복수급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물론 제도 설계에 있어서도 실업급여가 일했을 때 소득보다 크지 않도록 설계하는 등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급여제도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완적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며 “단순한 참여자 소득보장이 아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 요건에 관해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현행 제도에서 자산조사와 취업경험조건을 조정해 고용 위기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노동시장이 악화된 시기엔 소득보장 측면이 강조되고, 호황기엔 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강조되는 자동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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