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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용 사유지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지자체 매수해야”

정다슬 기자I 2021.06.01 10:06:56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서는 재산세 부과 말아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1일 권고했다.

지난 1991년 목포시는 하당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원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고, 해당 토지를 면적의 감소 없이 원위치 환지처분했다. 이후 이 토지들은 24개 필지로 분할됐고 이 중 기부채납(2개)과 매수(14개) 등의 방법으로 16개 필지를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으나, 8개 필지는 아직 사유지다.

목포시는 이 토지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명백히 인지하고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는 사유지임에도 매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대법원 판례(2016다 264556)를 고려할 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목포시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고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토지는 경관녹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 관계, 토지의 위치 및 형태,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불합리한 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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